적금 이자 계산기 – 예금·적금 세후 이자 한 번에 계산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0일 · 검수 기준 보기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단리 공식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3.5% 적금이면 세전 이자 113,750원, 세후 약 96,23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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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 원금-
세전 이자-
이자 과세 (15.4%)-
세후 이자-
만기 실수령액-

※ 매월 초 납입·만기 일시 지급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납입일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부터: 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표시된 연이율보다 실제 받는 이자가 적어 보입니다. 첫 달 납입액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단리)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 n(n+1) ÷ 2 ) ÷ 12
예금(단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n = 납입 개월 수
✎ 계산 예시: 월 50만원 × 12개월, 연 3.5% 단리 적금
세전 이자 = 500,000 × 3.5% × (12×13÷2) ÷ 12 = 500,000 × 3.5% × 6.5113,750원
이자소득세 14% (소득세법 §129)15,925원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1,592원
세후 이자 (113,750 − 17,517)96,233원
만기 실수령액 (원금 6,000,000 + 세후 이자)6,096,233원

※ 원 단위 미만 절사 기준. 실제 원천징수 시 세액 끝자리는 1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 15.4%는 무슨 근거인가요?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즉 이자의 1.4%)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만기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세율대상
일반과세15.4%대부분의 예·적금 이자
비과세종합저축0%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원금 5,000만원 한도 (2028.12.31.까지 가입분)
금융소득 종합과세기본세율 합산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이자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나요?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 — 그 전에는 65세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5년 말 이전 가입분은 종전 요건대로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당된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이자 실수령액이 15.4%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은행 창구나 앱에서 가입 시 비과세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별 예·적금 금리와 절세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 뭐가 더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저축하는 단계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같은 연이율·같은 총액이면 이자는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은 전체 원금이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비교 예시: 총 1,200만원, 연 3.5%, 12개월 (일반과세 15.4%)
예금 1,200만원 일시 예치 — 세전 이자 420,000원세후 355,320원
적금 월 100만원 × 12회 — 세전 이자 227,500원세후 192,465원

따라서 "적금 만기금 → 예금으로 갈아타기"처럼 두 상품을 이어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목돈 굴리기 순서입니다. 금리가 같아 보여도 실수령 이자는 위처럼 달라지니, 가입 전 이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적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과세 기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전 이자 100,000원이면 84,600원을 받습니다.
Q. 같은 금액이면 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같은 연이율이면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은 전체 원금이 전 기간 예치되지만, 적금은 매월 납입분이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2개월 기준 적금 이자는 같은 총액 예금의 약 54% 수준입니다.
Q.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2026.1.1. 개정 시행),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Q.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뭐가 다른가요?
단리는 원금에만, 월복리는 매달 쌓인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1,000만원 연 3% 12개월 기준 단리 이자 300,000원, 월복리 이자 약 304,159원으로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공식 출처·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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