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 계산기 – 예금·적금 세후 이자 한 번에 계산
내 적금·예금 이자 바로 계산하기
| 총 납입 원금 | - |
| 세전 이자 | - |
| 이자 과세 (15.4%) | - |
| 세후 이자 | - |
| 만기 실수령액 | - |
※ 매월 초 납입·만기 일시 지급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일할 계산, 납입일 등)에 따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부터: 적금은 매월 납입한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표시된 연이율보다 실제 받는 이자가 적어 보입니다. 첫 달 납입액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예금(단리) 세전 이자 = 예치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n = 납입 개월 수
| 세전 이자 = 500,000 × 3.5% × (12×13÷2) ÷ 12 = 500,000 × 3.5% × 6.5 | 113,750원 |
| 이자소득세 14% (소득세법 §129) | 15,925원 |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 1,592원 |
| 세후 이자 (113,750 − 17,517) | 96,233원 |
| 만기 실수령액 (원금 6,000,000 + 세후 이자) | 6,096,233원 |
※ 원 단위 미만 절사 기준. 실제 원천징수 시 세액 끝자리는 1원 안팎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 떼는 세금 15.4%는 무슨 근거인가요?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즉 이자의 1.4%)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만기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고 입금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 세율 |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적금 이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원금 5,000만원 한도 (2028.12.31.까지 가입분)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기본세율 합산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 |
이자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나요?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 — 그 전에는 65세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2025년 말 이전 가입분은 종전 요건대로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해당된다면 같은 상품이라도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이자 실수령액이 15.4%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은행 창구나 앱에서 가입 시 비과세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별 예·적금 금리와 절세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적금과 예금, 뭐가 더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매달 저축하는 단계라면 적금이 맞습니다. 같은 연이율·같은 총액이면 이자는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은 전체 원금이 전 기간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절반 정도만 전체 기간 이자를 받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 예금 1,200만원 일시 예치 — 세전 이자 420,000원 | 세후 355,320원 |
| 적금 월 100만원 × 12회 — 세전 이자 227,500원 | 세후 192,465원 |
따라서 "적금 만기금 → 예금으로 갈아타기"처럼 두 상품을 이어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목돈 굴리기 순서입니다. 금리가 같아 보여도 실수령 이자는 위처럼 달라지니, 가입 전 이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식 출처·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이자의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금 5,000만원 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비과세
- 국세청 · 홈택스 : 원천세·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은행별 예·적금 금리 비교, 절세 금융상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