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돌려받는 법

무주택 직장인이 놓치기 가장 쉬운 연말정산 항목 — 조건·계산·신청 3분 정리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월세 60만원이면 연 122만 4,000원을 돌려받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9일 · 2026년 초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 · 데이터 검증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낸 월세(연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총급여공제율연 월세 720만원일 때 환급
5,500만원 이하17%1,224,000원
5,500만~8,000만원15%1,080,000원
8,000만원 초과공제 불가
📌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냈다면: 720만원 × 17% = 1,224,000원을 결정세액에서 차감. 즉 월세 두 달치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건 체크)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전입신고 누락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 3가지만 내면 끝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홈택스)로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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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공제되나요?
네. 보증금이 있어도 매달 내는 월세 부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통보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 월세 1,200만원이면 1,000만원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근거 자료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며, 개정 확인 시 상단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갱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월세액 세액공제 (법령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 — 월세 세액공제 요건·공제율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