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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3% 문턱 넘기면 15% 환급

총급여 3% 초과분 × 15% — 한도 없는 항목과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정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 30%·미숙아 2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에 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 120만원을 뺀 180만원의 15%, 2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9일 · 2026년 초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 · 데이터 검증 원칙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우대합니다.

구분공제율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 (부양가족)15%연 700만원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15%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 계산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 의료비로 연 300만원을 썼다면: 문턱은 4,000만 × 3% = 120만원. 초과분 180만원 × 15% = 27만원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 수령액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인정되나요?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만, 안경 구입비나 일부 의료기기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결론: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이 '총급여의 3%'이므로 총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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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의 3%를 못 넘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 이하이면 공제액이 0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연 의료비 12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이 소득·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의료비는 합산 가능합니다. 단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비용도 되나요?
미용·성형 목적 비용과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목적 수술과 건강검진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대로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국세청이 보험금 지급 자료를 수집하므로 누락 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근거 자료

이 페이지의 모든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하며, 개정 확인 시 상단 '최종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갱신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의료비 세액공제 (법령 원문)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