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계산기

연금저축 vs IRP, 뭐부터 넣을까? — 세액공제 유불리 판단 가이드 (2026)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6일 · 검수 기준 보기
결론부터: 연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그 이상 여유가 있을 때 IRP에 300만원을 더해 합산 900만원을 채우는 것이 기본 공식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천원(16.5%), 초과면 118만 8천원(13.2%)을 돌려받습니다. 단, 중도에 찾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IRP는 법정 사유 없이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세액공제 '율'은 같지만 '한도'와 '돈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두 계좌 모두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라서 공제율(15% 또는 12%,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은 동일하지만,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IRP를 포함해야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은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구분연금저축(펀드·보험)IRP(개인형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지방소득세 포함, 양쪽 동일
가입 자격누구나 (소득 없어도 가능)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자영업자 등)
중도 일부 인출사유 없이 가능
(공제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법정 사유만 허용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 — 그 외엔 전액 해지만 가능
투자 제한위험자산 비중 제한 없음위험자산 최대 70% 한도
(안전자산 30% 룰 — 완화 논의 진행 중)
수수료계좌 관리 수수료 없는 경우가 일반적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융회사별 상이, 면제 상품도 있음)
연금 수령 요건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동일)
연간 납입 한도연금계좌 합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
⚠ 흔한 오해: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이 다 공제된다"는 틀린 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나머지 300만원 공제는 반드시 IRP(또는 DC형 추가납입) 몫입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같은 금액을 넣는다면 어느 계좌든 환급액은 동일하고, 총 납입액과 총급여 구간이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900만원을 채울 수 있느냐'입니다. 6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면 연금저축만으로 충분하고, IRP는 601만원째부터 의미가 생깁니다.

💰 실계산 예시 ①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 900만원 납입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말정산 환급(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000원

💰 실계산 예시 ② — 총급여 6,2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만 600만원 납입 (IRP 미가입)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세액공제 792,000원.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396,000원 = 총 1,188,000원

중도에 돈을 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쪽이 안전한가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계좌 자체는 살아남습니다.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사유가 없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서 16.5%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구간이라면 공제는 13.2%로 받고 해지 시 16.5%를 내므로, 해지하는 순간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몇 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은 애초에 연금계좌가 아니라 일반 예·적금이 맞습니다.

💡 참고 — 수령 단계 세금: 연금으로 받을 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저율(3.3~5.5%)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게 됩니다. 납입뿐 아니라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절세 포인트입니다.

내 상황에선 뭐가 유리한가요? — 사례 3개 비교

여유자금 규모와 인출 가능성, 총급여 구간 세 가지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래 표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찾아보세요.

상황추천 배분연간 세액공제이유
사례 A
총급여 4,800만원
월 50만원(연 600만) 납입 가능
2~3년 내 결혼·이사 자금 필요할 수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미가입 또는 최소)
990,000원
(600만 × 16.5%)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만으로 공제 한도가 같고, 급전 시 일부 인출이 가능해 유동성 리스크가 작음
사례 B
총급여 6,500만원
연 900만원 이상 여유
중도 인출 계획 없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1,188,000원
(900만 × 13.2%)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우는 유일한 조합. 인출 계획이 없으니 IRP의 유동성 제약이 문제되지 않음
사례 C
총급여 5,200만원
연 300만원만 납입 가능
연금저축 300만원 495,000원
(300만 × 16.5%)
한도(600만) 미만이므로 IRP를 섞을 세제상 이유가 없음. 계좌 하나로 단순하게 관리

판단 도우미 — 내 조건 넣고 바로 확인

연금저축·IRP 배분 도우미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총급여 5,500만원 경계).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계산하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등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이상 조합이 필요합니다. IRP 단독 900만원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입니다. 이하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면 12%(13.2%)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IRP는 급할 때 일부만 뺄 수 있나요?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전액 해지만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3.2%로 공제받은 고소득 구간은 해지 시 오히려 손해가 나므로 주의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만기 ISA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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