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계산기

맞벌이 부양가족 몰아주기,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 (2026년 판단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 검증 기준 보기
결론부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과세표준(한계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 24% 남편이 어머니(72세) 공제 250만 원을 받으면 연 60만 원, 15% 아내가 받으면 37.5만 원이 절세되어 2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 부양가족 의료비가 많다면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배분,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6%에서 45%까지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서, 같은 150만 원의 소득공제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큽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최종 유불리가 결정됩니다. 첫째, 부양가족을 가져간 사람이 그 부양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지출까지 함께 공제받습니다(분리 불가). 둘째,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이라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이 낮습니다. 셋째, 자녀세액공제는 인원수 누진 구조라 자녀가 셋 이상이면 나누지 말고 몰아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부모님·자녀·형제자매) 역시 같은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을 먼저 충족해야 배분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26년 적용 소득세율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아래 표의 어느 구간인지 보면 됩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150만 원 공제 시 절세액*
1,400만 원 이하6%9만 원
1,400만 초과 ~ 5,000만 원15%22.5만 원
5,000만 초과 ~ 8,800만 원24%36만 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35%52.5만 원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38%57만 원
3억 원 초과40~45%60만~67.5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제 절세액은 약 10% 더 커집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사례 ① 어머니 한 분(72세), 누가 공제받아야 할까?

이 사례에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남편이 받는 것이 연 22.5만 원 더 유리합니다.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실계산 예시 — 기본공제 + 경로우대공제

주의할 점 하나. 한쪽 배우자가 이미 각종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 사람에게 몰아줘도 더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율이 낮더라도 세금이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많으면 결론이 뒤집히나요?

네,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 × 15%'인데,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쪽으로 따라갑니다.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는 3% 문턱이 낮아 공제 대상 의료비가 커지므로, 의료비가 큰 부양가족은 저소득 배우자 쪽이 총액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구분남편 (총급여 8,000만·과표 6,000만)아내 (총급여 4,000만·과표 2,000만)
아버지(65세) 기본공제 150만 절세액150만 × 24% = 36만 원150만 × 15% = 22.5만 원
의료비 3% 문턱240만 원120만 원
아버지 의료비 연 200만 원일 때문턱 미달 → 0원
합계 36만 원 ✓ 남편 유리
(200-120)만 × 15% = 12만
합계 34.5만 원
아버지 의료비 연 500만 원일 때(500-240)만 × 15% = 39만
합계 75만 원
(500-120)만 × 15% = 57만
합계 79.5만 원 ✓ 아내 유리

단순화를 위해 해당 부양가족 의료비 외 다른 의료비 지출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본인·다른 가족 의료비가 있으면 문턱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원리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시작되므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큰 경우에도 문턱이 낮은 배우자 쪽 배분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본인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셋, 나눠 갖기 vs 한 명에게 몰아주기?

자녀가 셋 이상이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기준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 4명 135만 원으로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씩 붙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배분 방법남편 자녀세액공제아내 자녀세액공제부부 합계
3명 모두 남편에게95만 원-95만 원 ✓
남편 2명 + 아내 1명55만 원25만 원80만 원

나눠 가지면 각자 '1명째·2명째'부터 다시 계산되어 셋째의 40만 원 가산을 놓치므로 이 사례에서는 15만 원 손해입니다.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에 따른 세율 효과와 자녀세액공제를 합산해 판단하되, 몰아받는 쪽의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몰아주기 전 체크리스트 7가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 경우의 수별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이 판단 도우미 — 부모님 공제, 누구에게?

부양가족(부모님 등) 배분 간이 비교

※ 기본공제(150만/인)·경로우대(100만/인)·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참고해 선택하세요.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별로 부부 중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동시에 공제받는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 누진 구조(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 때문에 몰아주기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Q. 맞벌이인데 배우자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맞벌이는 부모님·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만 배분 대상입니다.
Q. 부모님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사람이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와 의료비를 부부가 나눠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을 잘못 배분해 중복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다공제로 확인되면 추가 세액 납부와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으로 이전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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